'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국회 속마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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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국회 속마음은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1.10.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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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에 공개 질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월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상비약 약국 외 판매 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과 주요 쟁점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질의서에서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의원들의 반대로 상정조차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약국 외 판매 요구는 10년 넘게 지속돼온 것이고 약사법 개정으로 국민이 얻는 것은 접근성과 안전성이 동시에 고려되는 의약품 관리체계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따라서 안전성이 검증된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제도화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적극 논의해줄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경실련이 제기한 질의는 4가지로 △약사법 개정안의 상임위 법안 상정과 논의를 반대하지 않음 △취약시간대 의약품 전달체계를 마련해 국민불편을 해소해야 함 △모든 일반약이 아닌 안전성이 검증된 일부 상비약으로 제한함 △상비약 약국외 판매 제도화 이후에 단계별 접근이 필요함 등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고 있다.

경실련은 국회의원들에게 오는 14일까지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면서 답변을 취합 분석해 공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약에 대한 과도한 경각심이 약국 외 판매방향 자체를 부정하려는 의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오늘 오전에 열린 전문 학회 회의는 일반약의 안전성을 이유로 약국 외 판매 대책이 무산되거나 법안 심의가 지연되는 일이 없어야 하고, 그만큼 안전성 부분은 의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또 의협은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약국 외 판매 품목을 복지부가 예시한 것도 문제지만 정해지지도 않은 의약품을 가지고 부작용 문제를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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