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공동물류센터 조합설립 중간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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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공동물류센터 조합설립 중간보고회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1.09.3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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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1일 서울성모병원 신관 세미나실 607호에서 조합설립인가 위한 사업보고 차원에서 마련

중·소 도매업체들의 의약품공동물류센터 구축을 위한 조합설립 인가 중간결과 보고회가 개최된다.

(가)대한의약품물류협동조합은 10월11일 오후 2시 서울성모병원 신관 세미나실 607호에서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사업보고회를 열기로 하고 현재 참가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현재 공동물류투자계획에 따른 의향서를 받기 위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 함께 조합은 지난 사업설명회에 참가한 10개의 물류회사로부터 투자사업계획서를 받아 10월 중으로 3개사를 선정한 다음 최종 심의를 거쳐 투자회사와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또 의약품의 공동구매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컨설팅 업체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최근 쌍벌제,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제약-도매마진 축소, 약가인하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생과 생존의 원리 속에서 최적의 이익창출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참가 희망 회원사들은 법인인감, 회원사 정관, 가입신청 및 출자승낙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등의 서류를 지참하고 참석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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