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10명중 9명 가가이는 '응급의료비 대불제도'가 어떤 제도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해봉 한나라당 의원은 9월 20일 심평원 국감에서 지난 3월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발표한 '2010년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를 인용하며, 설문 조사 대상자 88.8%가 '전혀 알지 못함'이라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 제도의 낮은 인지도 개선을 위해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홍보용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홍보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책을 물었다.
병원 손실을 막고 치료 의무를 보장하기 위한 응급의료비 대불제도가 환자와 의료기관에서 외면 받는 것이 현실이다.
이 의원은 청구 절차와 서식을 보다 간소화하고 일선 의료기관 원무과 직원들의 업무 숙지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등을 지속적을 전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상받을 수 있는 진료비가 응급진료에 한정돼 있어 응급의료 이외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청구 불가 판정을 받을 것을 우려한 의료기관이 대불제도 이용을 기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미수금과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통해 청구할 수 있는 한도액 간의 차이 발생을 좁힐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환자가 병원이 아닌 심평원에 바로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 병원의 거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다며, 심평원장의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