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 PET-CT, 혈관조영장비' 관리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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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PET-CT, 혈관조영장비' 관리대상 포함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9.09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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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책상필요특수장비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8개 영상장비 특수의료장비 추가 지정

혈관조영장비, 방사선투시장비, C-Arm 장치, 방사선치료계획용CT, 방사선치료계획용투시장치, 체외충격파쇄석기(ESWL), 양전자단층촬영장치(PET),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PET-CT) 등 8개 장비가 새로 특수의료장비로 지정되어 수급과 품질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의료장비 중 가격, 급여청구액, 사용빈도, 국민건강 위해성 등을 고려해 8개 장비를 특수의료장비에 추가 확대하는 '보건의료시책상필요한특수의료장비'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9월8일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에서 복지부는 의료장비의 무분별한 설치·이용 및 노후·중고장비의 사용 증가로 인해 국민 의료비 증가, 건보재정 악화, 방사선 피폭에 따른 국민 건강권 침해 등의 문제가 초래되고 있어 사용빈도가 높고, 방사선 피폭 등의 위험성이 높은 장비를 특수의료장비에 포함해 관리토록 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관리대상 8개 특수의료장비 추가 확대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영상의학회 등 12개 단체ㆍ학회로 구성된 TF 회의를 통해 합의안이 마련됐다.

행정예고기간은 9월16일까지이며 의견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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