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추진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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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추진단 출범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8.2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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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시행, 중재원 설립 후속조치 본격화
설립준비위원장에 유영학 전 차관

보건복지부는 8월30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추진단’(이하 추진단) 현판식을 갖는다.

이날 현판식에는 복지부장관, 차관, 유영학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준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설립준비위는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김우현 법무부 법무심의관,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등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유영학 법무법인 율촌 고문, 오시영 숭실대 법대학장(부위원장), 이 송 서울성심병원장, 장현채 파티마의원장, 이상일 울산대 교수, 황성옥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위원이 참여했다.

추진단은 그 동안 보건복지부 사무실 내에서 업무를 추진해 왔으나, 연말까지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조치 본격추진을 위해 종로구 안국동 해영빌딩(4층)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 이전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 설립되면 신속하고 공정한 의료사고 피해구제의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1988년부터 추진해오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23년 만에 국회를 통과해 내년 4월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률이 시행되면 의료분쟁에 대해 효과적인 피해구제 수단이 없어 장기간의 소송으로 인해 국민들이 겪던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 유형분석 및 조사·연구·통계기능의 피드백을 통해 궁극적으로 의료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정중재원은 특수법인 형태의 독립기구로 설치되며,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직 내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을 둬 조정과 감정을 이원화하여 상호 견제 및 감정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위원회와 감정단에는 진료과목별 특수성과 지리적 접근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각각 조정부 및 감정부를 구성할 계획이다.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환자와 의료인이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직과 인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복지부는 조정중재원 설립 및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준비를 본격 추진 중이다.

분쟁조정법에 따라 민간인이 참여하는 설립준비위원회(위원장 유영학)를 5월부터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부 내 설립추진단은 중재원의 조직설계와 예산확보,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조정중재원이 초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조정중재원은 국민 접근성 및 편의성 보장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업무매뉴얼 마련과 초기 인력채용을 통한 시범사업 실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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