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보고서내 영상장비 데이터값 相異 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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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보고서내 영상장비 데이터값 相異 불신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8.2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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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변론, 산출과정 검증 로데이터 거듭 요구
MRI 등 수가 인하시 전문평가위 생략 적법성 시비도

영상검사수가 인하 관련 행정소송 3차변론에선 수가인하과정에서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한 치열한 법리공방과 함께 영상장비 조사 통계해석과 신빙성 의혹을 둘러싸고 장시간 토론에 가까운 논전을 펼쳤다.

CT·MRI·PET 등 영상검사장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인하처분취소소송 3차 변론에서도 피고측은(복지부, 심평원 대리인) 객관성을 입증할 로데이터를 여전히 제시하지 못한 가운데 영상장비 수가관련 연구용역보고서상의 요약문과 본문의 불일치라는 명백한 하자에 대해 궁색한 답변으로 일관함으로써 의구심만 키웠다.

더구나 같은 연구보고서안에 영상장비 항목마다 서로 다른 데이터 값을 제시해 보고서의 근본적인 신뢰성에 고개를 갸우뚱하게 했는데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고 차후 밝히겠다고 미뤘다.

심평원 자료를 인용한 피고측 소송대리인은 조사용역의 가장 기본지표인 요양기관별 장비현황 CT의 경우 1623대, MRI 896대로 보고했으나 보고서상 기초자료 수치를 종합한 결과 각각 1852대와 910대로 차이를 보인데다가 CT의 경우 시점이 2009년 1852대(1507개 기관)에서 2010년 1623대(1398개 기관)로 오히려 줄어(MRI도 910→896) 전체적인 의료자원 증가와 상반되는 결과가 나와 데이터 자체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했다.

CT, MRI 등 장비별 평균값과 중위값도 요약문과 본문상 값이 달라 도대체 어떤 산식에 의거해 수가조정근거 값을 산출했는지 알 수 없게 했다.

이에대해 피고측은 장비 현황과 실제조사 대상과 다르며 시점도 차이나 나기에 기준이 다르면 수치도 달라지는 것 아니냐며 황당한 통계학을 들먹였으며, 동일 연구보고서 내에서 영상장비 항목마다 서로 다른 데이터 값을 제시해 보고서의 근본적인 신뢰성에 고개를 갸우뚱하게 했는데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고 차후 밝히겠다고 미뤘다.

원고측(45개 병원 소송대리인인)의 심평원 용역보고 CT의 경우 한 병원의 연간 검사건수 11만2천830건은 하루 432건(연간 261일 촬영 기준)으로 나와 물리적으로 나올 수 없는 수치임이 지적됐다.

이처럼 무조건 의료기관 연간 총급여건수를 조사대상으로 삼아 수치를 산출한 것은 이번 장비조사에서 5년 이상된 장비는 배제했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에도 배치된다.

이처럼 동일 연구보고서 내에서 영상장비 항목마다 서로 다른 데이터 값을 제시해 보고서의 근본적인 신뢰성에 고개를 갸우뚱하게 했는데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고 차후 밝히겠다고 미뤘다.

재판부는 이번 공판 서두부터 다툼이 된 영상장비상대가치 수가인하에 인용된 연구보고서의 로데이터값을 제시하지 않아 산식 대입을 통한 수치 검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이어지자 피고측에 대해 추상적인 설명만 늘어놓을게 아니라 원(raw) 데이터를 열어서 계산해 보일 것을 주문하면서 이같은 검증이 불가능하다면 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혀달라고 부연해 숙제를 부여했다.

재판 벽두에는 영상장비 상대가치점수(수가) 결정과정에서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한 적법성 시비를 다루었다.

병원측 변호인은 요양급여기준(13조)은 고시된 행위 및 치료재료 등에 대한 상대가치점수에 대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 고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평가위 구성, 운영에 대해선 복지부장관이 고시토록 정하고 있다며 단순히 정책기관이나 심평원이 몇가지 사항을 조사해 단기간에 수가를 조정할 수 있는게 아니라며 위법소지에 대한 논리를 폈다.

즉 전문평가위에서 의료행위 소요 노력 시간 등의 평가를 위한 기초적인 데이터를 모두 확정한 연후에 이해당사자의 이해를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해석이다. 전문평가위 심의가 재량규정이라면 상대가치점수를 어떻게 정하겠느냐는 반문과 함께 법규적 효력이 있으므로 (수가조정시) 당연히 전문평가위를 거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피고측은 요양급여기준에서 하위규정에 위임한 것은 재량사항이지 상위법령(급여기준) 규정을 개폐하는 것은 아니라고 대응했다.

(수가)조정기준 자체를 법규적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모법을 보충하는 정도로만 볼지에 대한 판단이 이번 소송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될 것으로 관측되는 대목이다.

4차 변론은 9월23일 오후3시에 속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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