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슈퍼판매 위법” 약사들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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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슈퍼판매 위법” 약사들 행정소송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8.2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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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일반의약품을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잇도록 한 보건복지부의 고시에 반발해 약사들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8월23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약사 조모씨 등 66명은 ‘48개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여 슈퍼판매를 허용한 보건복지부의 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한 것은 권한 없는 행위에 해당돼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슈퍼판매를 가능하도록 하면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액상소화제, 정강제, 외용제 둥 48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공포․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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