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얼굴 변형 60%→45%로 완화 등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안면장애 등급을 추가하여 안면장애인 등록 대상자를 확대됐다.
복지부는 안면장애인은 장기간 피부이식을 받아야 하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하나 판정기준이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노출된 얼굴의 60%이상 변형, 코 형태의 2/3 이상 없는 경우’만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던 것을 새 등급기준을 마련해 노출 얼굴 45%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이나 코 형태의 1/3이상이 없어진 사람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토록 했다.
새로운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안면장애 5급에 등록한 장애인은 연령, 소득 수준 등의 여건에 따라 정부 및 민간에서 제공하는 총 50여개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