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납 병원, 진료비에서 상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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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체납 병원, 진료비에서 상계처리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1.08.1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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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체납보험료 강제 징수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요양기관 130개 기관에 대해 진료비 지급전 상계처리해 체납보험료를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징수 대상은 6월 현재 2개월 이상 체납하는 병의원 130개 기관 이며, 징수액은 9억6천900만원에 달한다. 

이번 집중 징수 추진은 본부에서 사전에 일괄등록해 체납보험료 차감 후 진료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향후 1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 기관을 대상으로 이같이 강제 징수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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