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법령으로 추진시 국민 분노 초래
이명규 의원(한나라)의 경제자유구역법(이하 경자법) 개정안을 철회에 대해 주승용 의원(민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8월15일 이 의원의 '경자법' 철회가 여당의 의료민영화 포기 의사를 밝힌 것이라면 환영하지만, 국민과 국회의 반대를 피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아닌 시행령 등 정부 입법으로 영리병원 설립 추진을 계속하겠다는 꼼수라면 반대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며 “이번 이 의원의 ‘경자법’ 철회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 의원은 "다만 이번 '경자법' 철회가 국회의 반대를 피하기 위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통한 편법적인 개정을 목적으로 한다면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의 분노를 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철회요청된 '경자법'은 국회 지식경제위 소관 법안으로, 유사한 내용의 황우여 의원(한나라 원내대표)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등 정부여당의 의료민영화 법안은 다수 국회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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