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일원화 앞서 권리구제절차 선결
상태바
심평원 일원화 앞서 권리구제절차 선결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8.10 08: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사만 분쟁심의회 상정, 병원 재심청구 불가
자배법개정안 관련 국토해양부에 건의

심평원으로의 자보수가 심사 일원회 논의에 앞서 진료비 청구 및 지급 절차상의 문제를 선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히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장광근 의원(한나라)이 대표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개정안'과 관련,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진료비 청구 및 지급절차상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돼 있는 현 상황에서 심평원에 심사를 위탁하기에 앞서 이의신청 같은 권리구제절차 마련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즉 건강보험처럼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진료비를 청구한 다음 심평원이 의료기관에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하는 '진료비 청구 및 지급절차'와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절차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이 동시에 이뤄져야한다는 주문이다.

병협은 “현재 보험회사만이 분쟁심의회에 심사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심의회 심사결과에 대해 재심청구가 불가능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소송을 제기해도 경제성이 없어 이의가 있어도 조정결과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어 “자동차보험은 골절과 복합상병 등 외상성 질환을 주로 치료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제도만의 보험급여 수준 및 심사(평가) 기준이 건강보험과 달리 적용돼야한다”며 자보 특성에 적합한 급여기준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자보수가 심사기준이 정비돼 있지 않고 보험회사별로 심사기준이 다르고 공개돼 있지 않아 의료기관 청구 진료비가 삭감되는 문제를 안고 있어 보험사별로 다른 심사기준을 일원화하고 공개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밖에 건강보험과의 급여범위, 즉 비급여항목의 차이로 청구 및 효율적인 심사가 어려워 비급여범위 및 수가를 재검토하는 문제도 함께 논의돼야한다는 의견이다.

장광근 의원의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청구ㆍ심사ㆍ지급 등의 방법 및 절차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