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재분류 제로베이스에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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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재분류 제로베이스에서 추진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1.08.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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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중앙약심 의약품분류소위에서 결정.. 식의약청이 1차 재분류 후 전문가 자문 거쳐 확정키로

당국은 제로베이스에서 전문 및 일반의약품 전면 재분류를 추진키로 했다.

의약품 재분류 방법은 선진국 사례와 부작용 발생현황, 약리기전 비교 등 과학적 근거에 의한 식품의약품안전청 자체 분류기준을 마련해 1차 재분류 작업을 거친 이후 외부 전문가 자문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자문을 받아 확정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월8일 열린 제5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의약품분류와 관련된 기본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현 의약품 분류체계는 2000년 의약분업 시 의·약·정 합의에 의해 마련됐다.

정부는 분업 이후 현재까지 국내외 부작용 사례, 외국의 분류사례 등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왔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그간에 축적된 정보와 과학의 발전에 발맞춰 허가된 3만9천254품목 전체에 대한 의약품 분류를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추진키로 했다.

식의약청은 이날 의약품 재분류를 위한 기본 검토방향 및 세부기준·추진일정과 우선 소비자단체가 요청한 17개 품목에 대한 식의약청 검토 결과를 제시했다.

나아가 앞으로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의약품 재분류를 검토하기 위한 ‘과학적 분류기준’과 ‘상시분류시스템’ 구축에 대한 기본입장도 함께 밝혔다.

의약품 재분류의 기본 원칙은 ‘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 제2010-141호 )’을 근거로 체계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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