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하고 검진기관 지정요건을 갖출 경우 한방병원과 치과병원도 건강검진기관 신청자격이 주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의료법 개정(43조)으로 한방병원, 치과병원이 의과진료 과목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른 후속조치로 건강검진을 받고자 하는 국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검진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서식을 신설함으로써 검진기관과 행정기관의 편의를 도모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암검진기관 평가업무' 관련규정을 '건강검진기본법'으로 통합토록했다.
검진장비 중 검진항목에서 삭제되어 필요하지 않거나, 장비사용 유예기간이 만료된 장비에 대하여 지정기준 장비 목록을 정비했다.
즉 '현미경'과 '방사선간접촬영장치(100mm 이상)'는 2009년 검사항목(요침사현미경검사)의 삭제 및 장비사용 유예기간 만료로 장비목록에서 삭제됐다.
복지부는 이번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을 계기로 국민들의 검진기관 접근성을 제고하고, 검진기관 및 행정기관의 업무효율을 높인다는 입장이다.
한편, 복지부는 일반검진기관 확대 관련, 검진기관의 질 제고 및 관리 강화를 위하여 검진기관 평가, 현장점검 및 부실검진기관에 대한 이력관리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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