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수수 의·약사 면허정지 등 처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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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수 의·약사 면허정지 등 처분 진행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8.0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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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상 받아 검찰서 통보한 390명 대상

보건복지부는 제약사와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검찰에서 통보해 온 390명(의사 319․약사 71)에 대해 2개월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 예정대상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K제약사와 S도매상으로부터 선지원금, 랜딩비, 시장조사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통보된 의사 475명과 수금수당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통보되어 온 약사 1천932명 등 총 2천407명 중에 300만원이상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 390명(의사 319, 약사 71)이다.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통보되어 온 2천407명 중에서 300만원이상을 받은 경우만 면허자격 정지처분 대상으로 한 것은 그동안의 행정처분 관련 판례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관련 금품수수 관련 고발기준 등을 감안해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의 경우 의료인이 4회에 걸쳐 제약회사로부터 290만원 상당의 식사접대를 받아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한 사건에 대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취소하도록 한 판례(대법원 2005두326)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직무관련범죄 고발기준 표준안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에 300만원 이상에 대해서 형사 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면허정지 처분기간과 관련해서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전 에는 2개월 면허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던 규정이 쌍벌제 시행이후에는 벌금액수에 따라 2개월부터 12개월의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는 것으로 강화됐으나, 이번 처분 예정대상자의 경우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른 행정처분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300만원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2개월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처분 예정대상자 390명에 대해선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발송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에 대한 이의제기나 소명 등 의견을 제출받은 후에 처분을 확정하여 진행된다.

이번 처분은 검찰에서 제공자의 제공사실 확인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통보해 온 것이어서, 이의제기나 소명을 통해 당사자가 제공받았는지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후 처분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처분예정대상에서 제외되는 2천17명(의사 156, 약사 1천861)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 조치하고 앞으로 특별관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리베이트를 받은것으로 확인시 관련 규정에 따라 면허자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엄격히 시행해 고질적인 리베이트 수수 관행을 근절시키고, 의약품의 불법 부당거래 차단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등 의약품 투명거래 정착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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