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미 의원, ‘모자보건법개정안’ 발의
손숙미 의원(한나라, 보건복지위)은 7월28일 고위험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모자보건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숙아 등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임산부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고위험임산부·신생아 또는 신생아 집중치료시설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손숙미 의원은 “현행법상 신생아 집중치료시설 지원 규정만 있고, 고위험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은 없을 뿐 아니라 지역간 시설 인프라와 관리수준 편차도 심한 실정”이라며 “산부인과, 소아과 등 전문분야 간 유기적인 연계체계로 임산부와 태아, 신생아에게 통합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저체중 미숙아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고위험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집중치료실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국가지원은 없는 실정이다.
손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임신, 출산 및 산후기의 부종, 단백뇨 및 고혈압성 장애 등 고위험 산모 관련 상병으로 인한 진료인원이 3년 새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3만1천567명에 불과했던 고위험산모 환자는 2009년 3천4천285명, 2010년 4만5천754으로 매년 증가했다.
2008년 24억5천400만원이던 연간 총 진료비는 3년 새 50%이상 증가해 2010년 한 해 동안 36억9천만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