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ㆍ警, 건강위해식품 발견 즉시 식의약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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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ㆍ警, 건강위해식품 발견 즉시 식의약청 통보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7.08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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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원희목 의원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관세청 등이 위해식품 발생 정보를 식의약청에 즉시 통보토록 해 신속하게 위해식품 등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개정안’ 등 5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시중에서 국민건강 위해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이 발생하면 식약청은 신속하게 회수․폐기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위해식품 회수율은 34%에 불과하다.(2009 식의약청 결산보고)

식의약청 외에도 위해식품 등을 단속․적발하는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수출․입을 관리하는 관세청 등이 있으나 이들 기관들이 적발한 위해식품의 회수율은 매우 낮다.
자체 회수시스템이 없고, 수사진행 등의 이유로 시간이 두 세달씩 지연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해당 위해식품은 팔려나가고 만다. 실제 2009〜2010년 발생한 위해식품 사건의 평균 회수율은 9.7%에 불과하다.

실례로 2010년에 2월 중순 포항해경은 사료용 참치대창을 식용으로 둔갑시킨 사건 수사에 착수했는데 보도를 접한 식의약청이 부산해경으로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수사 중으로 관련자료 제공 불가’ 답변만 돌아왔다.
식의약청은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추적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최초 수사시점에서 두 달이 지난 4월15일이 되어서야 회수를 완료할 수 있었다. 결국 식용으로 둔갑한 사료용 참치대창 총 5만4천566kg 중 2천619kg을 압류하고, 1만720kg을 회수해 실제 회수율은 19.6%에 그쳤다.
이렇게 미회수된 위해식품 등은 국민들의 식탁 위로 고스란히 올라가게 되어 결국 국민건강에 치명적 위해를 끼치게 될 우려가 높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원희목 의원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수사기관 등이 위해발생 우려 정보를 인지할 경우 즉시 식의약청장에게 통보해 신속하게 위해식품 등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건을 수사할 경우 식의약청과 협의토록 했다.

원 의원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관세청 등이 국민건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위해식품 등의 회수율을 높여, 보다 안전한 국민보건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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