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기준가격제, 총액관리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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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기준가격제, 총액관리제 도입 검토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1.07.0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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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미래위원회, 6일 전체위원회 개최하고 약품비 지출 합리화 및 제약산업 발전방안 논의

약품비 지출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가 △적정기준가격제(가칭) △약품비 총액관리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정기준가격제는 동일성분 또는 동일효능 의약품에 대해 보험급여액(적정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보다 비싼 약 사용 시 초과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 약품비 총액관리제는 약품비의 총액을 설정하고 초과분에 대해 요양기관이나 제약사 일부 환급 등으로 약품비 지출 총액을 관리하는 제도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위원장 김한중·연세대 총장)는 7월6일 오전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4차 전체위원회를 개최하고 약품비 지출 합리화 및 제약산업 발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미래위원회는 단기적으로 특허만료 오리지널 및 최초 제네릭 약가 인하폭 확대와 계단형 약가산정방식 폐지 등 약가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과 아울러 R&D 투자, cGMP 시설투자를 유도할 약가 우대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방안으로 적정기준가격제와 약품비 총액관리제 도입 필요성과 외국 사례, 도입 시 고려사항 등을 논의했다.

약가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단기 정책은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구체적으로 확정될 예정이어서 이날 회의에서는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약품비 합리화뿐만 아니라 제약산업 발전 차원에서 우수한 성과가 있는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약가 협상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과 국가 연구개발사업에서 우대하는 방안 등 중장기 추진과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미래위원회는 적정기준가격제가 도입되면 고가약의 자발적 약가 인하를 기대할 수 있으며, 환자의 비용의식 제고로 비용효과적인 약제 사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약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 및 대체약제 확보, 대체조제 활성화 등의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또 참조가격 이상의 약품을 사용할 경우 환자의 약품비 부담증가 및 보장성 약화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적정기준가격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2013년까지 사업 도입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약품비 총액관리제는 요양기관의 경우 자발적 약품비 절감 노력이 예상되고 DRG 등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지만 개인 책임이 아닌 집단책임이라는 문제와 현행 수가체계와의 상충 가능성, 과소투약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약회사의 경우에도 약품비 총액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재정 절감 효과는 있지만 약품비의 비중이 높은 현 시점에서는 관리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재정확보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면서 가격 정책과 병행해야 하며, 적용 대상도 요양기관보다는 제약사를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적용 시기는 약가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전체 보험재정 중 약품비 비중이 적정 수준에 달하는 시점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각이다.

정부는 따라서 향후 고혈압, 고지혈증, 편두통 등 분류 기준이 명확한 효능군을 중심으로 연도별 약품비 변화 모니터링을 실시해 적용 시기를 저울질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총 진료비 43조7천억원 가운데 보험약품비가 12조8천억원으로 29.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6년 12월 약제비적정화방안 추진 이후 약품비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11% 수준으로 높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또 특허만료 후 약가 인하폭이 외국에 비해 낮으며, 제네릭 가격도 국민의 실질구매력을 기준으로 할 때 매우 높고, 등재 순서에 따라 약가가 달라져 경쟁에 의한 가격 인하 요인이 배제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

여기다가 약 사용이 OECD 국가에 비해 과다하며, 최고가약의 사용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합리적인 약가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단기적인 약가 관리 추진과제로 △약가산정방식 개선 △혁신적 신약 등 약가 우대 등의 관리방식을 제시했다.

약가산정방식은 향후 특허만료 후 제네릭 등재 시 약가 인하폭을 확대하고, 계단형 약가산정 방식을 폐지하는 한편 기존 의약품에도 이 방식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기등재 의약품 약가 조정 방안을 도입할 방침이다.

또 혁신적 신약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신약 등재 기준과 절차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 투자 등을 유도할 수 있는 우대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적정한 약 사용 유도를 위해 약제 급여기준을 정비하고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를 확대하는 한편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적용범위 확대 및 SNS,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한 의약품 정보 제공 확대와 동일 효능의 저가약 사용 유도 등의 올바른 약 사용을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의약품 적정 관리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생동성에 대한 신뢰 확보 및 GMP 내실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의약품 유통 투명화의 일환으로 바코드 및 RFID(무선태그)를 이용해 거래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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