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이 7월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수행토록한 식품 등의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성평가, 식품안전정책 수립때 이해당사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관계행정기관장 담당토록 했다.
개정 식품안전기본법은 현지성 높은 행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관계행정기관의 식품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해 국민 건강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데 취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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