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비약 슈퍼판매 약사법개정안 정기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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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 슈퍼판매 약사법개정안 정기국회 제출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7.0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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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사용 제도적 장치 마련

보건복지부는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을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약국 외의 장소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9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간담회는 7월7일과 11일 2차례, 공청회는 15일께 열어 해당 분야 전문가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간담회에는 약리학·약물학·임상의학·사회약학 전공 교수 등 전문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여한다.
공청회에는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 대표 2명, 의협과 약사회가 각각 추천한 인사, 언론계 2명, 정부 대표 등이 참석한다.

복지부는 전문가 간담회, 공청회를 거쳐 이달말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7∼8월에 입법 예고한 뒤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9월 중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진수희 장관
진 장관은 “간담회와 공청회에서 전문가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라며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약국 외 판매 대상 의약품의 안전성 검토, 판매 장소 등 제도 도입 방안, 유통· 회수 등 사후관리 방안이 심도 있게 다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국 외 판매 대상 의약품의 오남용에 따른 약화 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검토해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만전을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법 개정 과정에서 의사 및 약사단체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결국 국민 입장이 중요하며 정부도 국민 불편 차원에서 의약계) 설득 노력을 하겠지만, 언론과 국민도 관심을 갖고 채근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관련해 “정기국회에서는 예산 부수 법안이 아니면 우선 순위에서 밀리게 마련인데, 이것은 또 다른 난관이다. 당정 협의를 통해 충분히 설득하는 것이 우선이다. 국민 관심이 많은 만큼, 약사법이 다른 예산 부수 법안과 함께 우선 심사되도록 협조를 이끌어내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약국 외 판매에 따른 안전성 대책과 관련 “약 자체의 안전성보다는 복용 횟수에 따른 안전성이 문제가 될 것”이라며 “제약사나 도매상에서 약품이 얼마나 공급되는지를 파악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판매 담당자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교육을 통해 상식 수준의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약국 외 판매 장소에 대해서는 “약사법 개정 목적이 취약시간대 국민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인 만큼, 심야와 공휴일에도 국민이 약을 살 수 있는 판매 장소 지정 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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