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파락시럽 등 4 품목 일반의약품 전환 가능
중앙약사심의위원회 12명의 위원 중 8명이 의약품 약국 외 판매 도입에 찬성 의견을 밝혀 의약품 슈퍼판매 시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7월1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 3차 회의를 열고 ‘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대해 논의한 결과 12명의 위원 중 8명(1명 서면 포함)이 의약품 약국 외 판매 도입이 필요하다는, 4명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선 의약외품 전환을 추진하는 박카스, 까스명수 등 48개 품목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비롯해 ‘확대가 필요하다’, ‘판매장소와 품질, 유통관리를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다양하게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해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의약품 재분류 대상 품목 선정’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복지부는 소비자단체들이 제시한 품목 중 듀파락시럽(변비약), 잔탁75mg(위장약), 가스터디정(위장약), 히아레인 0.1점안액(인공눈물) 등 4품목에 대해서 전환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혔고 노레보정(사후피임약), 오메드정(제산제) 등 10품목에 대해선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감기약,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에 대한 의약품 분류 약사법 개정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주 초 공청회, 전문가 회의를 비롯한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 주요일정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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