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인제약 소화성궤양치료제 '유란탁주'가 소염진통제로 사용되는 '바렌탁주'로 잘못 표시돼 유통
성분과 제품명이 잘못 표기된 주사제가 시중에 유통돼 자칫 약화사고가 발생할 뻔했으나 국내 한 병원이 이를 신속히 당국에 알려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환인제약의 ‘유란탁주’ 및 ‘바렌탁주‘ 제품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두 제품 모두 사용을 중지하도록 6월29일자로 의약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등에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
이는 환인제약이 생산·유통하고 있는 소화성궤양치료제 ‘유란탁주(라니티딘)’가 소염진통제로 사용하는 ‘바렌탁주(디클로페낙나트륨)’로 잘못 표시돼 유통됐다는 정보가 경남 소재 모 병원으로부터 확인됨에 따른 조치다.
식의약청은 현재 해당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제조소에 대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문제 제품 내역 및 환자 사용 여부 등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에는 라니티딘주사제로는 구주제약(주)의 ‘라나시드주’ 등 26품목, 디클로페낙주사제는 건일제약(주)의 ‘타레낙주사’ 등 44품목이 허가(신고)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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