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피해 감시체계 가동 및 예방수칙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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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피해 감시체계 가동 및 예방수칙 권고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6.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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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등 폭염피해 감시체계 운영

복지부는, 하절기를 맞아 폭염피해 발생 추세를 파악하기 위한 응급실 중심의 폭염피해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건강보호를 위한 9대 예방수칙을 권고했다.

응급실을 중심으로 한 폭염피해 감시체계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사례를 전국 470여개 응급의료기관을 기반으로 온라인 집계하는 것으로, 표본감시를 통한 폭염피해사례를 가지고 발생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7월1일부터 9월3일까지 운영된다.

복지부는 파악된 응급진료사례를 주간단위로 알리는 한편, 폭염대비 국민 행동요령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폭염피해 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폭염 피해는 대부분 일사병이나 탈수와 같이 경미한 신체증상을 초래하지만, 폭염에 취약하여 심한 증상을 보일 수 있는 노인이나 만성질환자 및 체온조절이 안 되는 열사병환자의 경우에는 응급진료가 필요하므로 응급실을 통해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폭염피해를 부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피해 예방 수칙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와 대한응급의학회(이사장 서길준)가 공동으로 제정한 것으로, 일반인 및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등 취약인구가 건강하게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권고한 것이다.

갑자기 날씨가 더워질 경우에는 충분한 물을 섭취하고, 야외활동은 가급적 삼가 하면서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펴가며 활동의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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