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역점질환' 구분 신중검토 재촉구
상태바
'의원역점질환' 구분 신중검토 재촉구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6.14 17: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합상병 환자의 부담 가중시켜선 안될 말
정영호 위원장, 경증질환구분 문제점 개선 호소

대한병원협회는 검증되지 않은 의원역점질환을 무리하게 선정해 환자에게 부담을 지움으로써 인위적으로 의료이용을 억제하는 제도에 대해 오로지 환자입장에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천명하면서 제도를 시행키로 한 만큼 환자 측면에서 의료현장에 적용가능한 방법으로 시행되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6월14일 열린 2011 제10차 건정심
복지부가 협의체를 구성, 회의를 거쳐 약국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51개 상병을 정하고 6월15일 상병목록 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6월14일 제10차 건정심에서 병협은 제도시행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중환자들이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경증에 대한 의약품 처방을 받더라도 환자에게 부담을 높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영호 병협 보험위원장은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3/4을 차지하는 복합상병 및 합병증이 있는 환자에 대한 의원 역점질환에 해당하는 의약품에 관해 본인부담율을 차등 적용하는 이론적 검토보다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마찰없이 의사가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즉 진료 당일 환자가 중증 질환 뿐아니라 경증(의원역점질환)진료를 함께 받을 경우 약국 본인부담율을 차등적용할게 아니라 중증과 동일하게 30%의 본인 부담률을 적용해야만 한다는 논리이다.

만일 이 벙법이 적용되지 않아 일부 환자가 중증치료 후 의원급에서 다시 경증진료를 받아야 한다면 진찰료 및 약국 조제료가 추가 발생해 결과적으로 건보재정 지출이 증가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정 위원장은 51개 의원급역점질환에 대해 일부 전문과목학회에서 경증으로 볼수 없다며 수긍할 수 없다는 의견이고 전문의가 1차진료를 하는 현실에서 단지 당뇨진료 유무를 기준으로 경증질환에 갖다 붙여선 안된다고 문제시했다.

정영호 위원장은 요양급여 비용 청구빈도와 관련 복지부가 학회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했다는 말만 되뇌일게 아니라 상병 결정에서 추후 시각한 문제나 부작용이 드러나지 않도록 철저하고도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병협은 경증외래환자 약제비 본인부담률 상향조정이 자칫 환자의 의료이용에 불편을 주며 건보재정만을 집착하다 되레 환자 부담만 늘리는 결과가 초래돼 본 뜻과 상반되게 의료이용 제한은 보장성 약화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표해왔다.

한편 6월14일 건정심은 '의약품관리료' 등 약국수가의 합리적 개선방안 논의결과 원외 약국 901억원, 원내 약국 140억원, 병팩단위 조제료 12억원을 포함해 총 1천53억원 절감안을 의결했다. 의약품관리료 인하는 7월부터 적용된다.

원외 약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개선에 관해선 전체 의약품관리료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1∼5일분 까지의 수가는 현행 유지하되 6일분 이상의 경우에는 6일분 수가 760원을 일괄 적용토록 결정했다.(901억원 절감)

원내약국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의 경우 외래는 방문당 1일분 수가(30〜180원)으로 일괄 적용하되, 입원의 경우 입원기간동안 환자경과에 따라 처방이 여러 번 변경되는 점을 고려해 현행 25개 구간을 17개 구간으로 간소화하도록 했다.(경감 140억원)

또한 병·팩 단위의 약제를 단독 조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제과정 없이 바로 지급이 가능하므로 조제료 등은 조제일수가 아닌 방문당으로 조정했다.(절감 12억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