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인력기준 상급병원부터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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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인력기준 상급병원부터 적용 검토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6.1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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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센터 추가 제동, 응급센터 보강으로 대처

중환자실 전담의사 배치 의무화 관련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한 김금래 의원(한나라)은 “중환자의학회 자료에 의하면 220개 중환자실 운영병원 가운데 전담의가 없는 곳이 30%에 이르며 나머지 병원도 주5일 이상 전담 전문의를 배치하는 곳이 전체의 30%가 안된다”며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6월13일 보건복지위 질의에서 전체적으로 중환자실의 전문의 배치비율이 17%에 불과해 상당 부분 전공의가 단독 치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담의 배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수희 장관은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를 두는 곳은 가산율을 적용하는 등 유인책을 중환자실 기준 개선 TF에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내에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진 장관은 중환자실 인력기준이 마련되면 상급종합병원부터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금래 의원은 복지부가 1천억원을 지원해 6개 권역별로 외상센터를 설치하려던 계획이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분석 결과 점수가 낮게 제동이 걸린것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진 장관은 외상센터 건립이 브레이크가 걸려 우선 응급의료센터가 있는 의료기관 20곳에 80억원 정도씩 시설확충 및 인건비 지원을 통해 응급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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