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대상자 자활지원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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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대상자 자활지원 협약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1.05.2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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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부병원-서울보호관찰소

서울특별시 동부병원과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가 보호관찰대상자의 원만한 사회적응과 범죄없는 밝은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서울시 동부병원과 서울보호관찰소는 상호 폅조를 위한 협약을 했다.
5월 18일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김동진 원장, 서울보호관찰소 황계연 관찰과장을 비롯한 양 기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은 보호관찰대상자 응급 구호 및 사회봉사대상자 안전사고 발생 시 긴급후송을 적극 지원하며, 외래․입원진료비 10% 감액하는 등 보호관찰대상자의 자활지원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또한 보호관찰대상자 전문상담프로그램, 정신․보건 관련 상담 및 강의의 내실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김동진 원장은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와의 협약 체결로 보호관찰대상자의 사회적응에 일조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응급 환자 후송과 치료 외에도 정신 건강 상담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건강하고 밝은 사회 실현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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