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은 100억원, 보험료는 겨우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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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 100억원, 보험료는 겨우 2만원?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5.19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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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 100만원이하 직장가입자 중 100억이상 149명
최영희 의원, “고액재산가 위장취업 조사, 부과방식 개선”

최근 건강보험재정 적자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월 급여가 100만원 이하이면서 건강보험료는 2만2천255원(평균)을 납부하지만 재산은 100억을 초과하는 가입자가 149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재산규모와 상관없이 보수월액에 의해서만 부과하는 현행제도에 따른 것으로 직장가입자라 하더라도 일정재산 규모이상 고액재산가에 대해서는 부과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장가입자 및 개인사업장 대표자 보수월액 구간별 재산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천244만명 중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가입자는 538만5천명이고, 이 중 재산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333만명, 10억원을 초과한 경우는 12만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00만원 이하의 급여(평균 보험료 2만2천255원)를 받는 직장가입자 중 재산이 10억~50억이하인

경우가 1만2천124명, 50억~100억인 경우가 569명,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149명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수십억대의 재산을 소유하고도 직장가입자로 편입되면서 낮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직장가입자로 되면 재산에 상관없이 보수월액에 따라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현행제도로 인해 고액재산가의 합법을 가장한 위장취업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수십억대의 고액재산가 직장가입자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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