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료 연간 1조원 이상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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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료 연간 1조원 이상 절감할 수 있다
  • 박현 기자
  • 승인 2011.05.1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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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이후 10년 만에 조제료 100원에서 5천900원으로 수십배 증가

“정부가 진료수가는 낮게, 조제료는 높게 유지하는 것은 약사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ㆍ대표 노환규)은 5월12일 최근 정부가 발표한 '약국수가 산정기준 합리화 방안'에 대해 약국 조제료를 의료수가와의 형평성에 맞게 더 큰 폭으로 인하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약국조제료는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약사 전문성 강화의 대가로 신설된 항목이다. 그러나 전의총은 약국조제료가 국민의료비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실제 의약분업 이전 의사의 건당 조제료는 100~500원이었지만 2010년 약사의 건당 조제료는 5천900원을 상회해 수십 배 증가했고, 연간 조제료 역시 2000년 3천896억원에서 2009년 2조6천억원으로 증가해 6.7배가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의사들이 받는 진료수가는 원가의 73%에 머무르는 반면 약사들이 받는 조제료의 원가보존율은 126%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조제료에는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복약지도료, 약국관리료, 의약품관리료, 조제기본료, 조제료, 퇴장방지의약품사용장려비 등이 포함됐다. 전의총은 “왜 국민이 약국관리료까지 부담을 해야하는지 알 수 없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전의총은 “건강보험 재정 마련을 위해 의사들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정부가 형평성을 발휘해 약국 조제료 역시 진료수가 수준을 유지하려 한다면 조제료를 연간 1조원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진료수가는 낮게, 조제료는 높게 유지하는 것은 약사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의사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민이 받을 진료를 축소하라는 요구와 다를 바 없다”며 “진료의 축소를 강제하는 것은 싸구려 의료를 부추기는 것이며 그 피해는 환자들에게도 돌아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약국 조제료, 형평성에 맞게 더 큰 폭으로 인하하라

최근 정부는 의약품 관리료, 병, 팩 단위 약제 조제료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약국수가 산정기준 합리화 방안”으로 최대 1천785억원의 재정절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본회는 조제료의 원가구조 및 의료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조제료를 더 큰 폭으로 인하하거나 진료비를 대폭 인상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약국 조제료는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직역 전문성 강화라는 의약분업 취지에 맞추어 약사 전문성 강화의 대가로 신설된 항목이다. 그러나 약국 조제료는 국민의료비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실제 의약분업 이전 의사의 건당 조제료 100~500원과 비교해보면 약사의 건당 조제료는 2010년 기준으로 5천900원을 상회해 수십 배 증가했고 연간 조제료 역시 2000년 3천896억원에서 2009년 2조6천억원으로 증가해 6.7배가 증가했다.

약사의 전문적인 행위의 대가로 조제료를 받는다는 것만으로 의사들이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러나 조제료가 과하게 책정되어 국민의료비 상승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다시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가져와 최선의 진료에 악영향을 준다면 문제가 다르다.

2006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구에 의하면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책정한 진료수가는 원가의 73%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원가가 1천원이 소요되는 진료에 대해 의사들이 그 대가로 730원만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위내시경의 경우, 기술료는 커녕 소독비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반면 약사들이 받는 조제료는 원가보존율이 126%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원가 1천원의 조제의 대가로 1천260원의 조제료를 받는다는 것이다. 더구나 조제료에는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여섯가지 항목, 즉 복약지도료, 약국관리료, 의약품관리료, 조제기본료, 조제료, 퇴장방지의약품사용장려비 등 무려 6가지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국민이 약국관리료까지 부담을 하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더욱이 복약지도를 하는 약국도 찾기가 어려운 실정에서 각종 항목으로 조제료를 받아가고 있어 결과적으로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7% 가까이를 조제료로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과거 조제료의 원가보존율은 약사의 노동력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그러나 최근, 거의 모든 약국이 기계를 이용한 전자동조제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고 약사가 아닌 일반인 소위 카운터가 조제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또한 DUR 시스템의 사용에 의해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신금기, 중복처방 점검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처방전 바코드나 스캐너로 전산입력 또한 용이해져 약사의 조제 원가는 더욱 절감되고 있다. 그뿐인가.

심지어 약사들 리베이트인 백마진도 합법화되어 의약품 사입가의 3% 가까이를 백마진으로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 조제료는 매년 인상됐고 작년에도 2.2%가 인상됐다.

건강보험재정의 미래가 불투명한 이 때 의사들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정부가 형평성을 발휘해 약국 조제료 역시 진료수가 수준을 유지하려 한다면 조제료를 연간 1조원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약국 수가 산정기준 합리화 방안으로 최대 1천785억원만을 절감하겠다는 것은 여전히 고평가된 조제료를 그대로 놔두겠다는 의도이다.

특히 최근 안과 백내장 DRG수가 인하, 해부병리수가 인하, CTㆍMRI수가 인하 등으로 수천억원 이상이 인하된 의료수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본다면 이번 조제료 인하 폭은 너무나도 작은 것이다.

정부는 진료수가와 조제료의 왜곡된 형평성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가 강제적으로 진료수가는 낮게, 조제료는 높게 유지하는 것은 약사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의사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민이 받을 진료를 축소하라는 요구와 다를 바 없다. 진료의 축소를 강제하는 것은 싸구려 의료를 부추기는 것이며, 그 피해는 환자들에게도 돌아갈 것이다.

정부는 약사를 위한 정부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약국 조제료에 대해 진료수가와 같은 원가보존율로 대폭 인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약사회는 이를 대승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일부 약사들이 진료비 인하와 진료비 총액계약제를 주장하는데 주목한다. 이것은 이는 조제료 인하라는 정책적 당위성을 마치 '의약간의 갈등'인 양 악의적인 의도로 본질을 왜곡하는 것으로 비의료인인 약사의 직능을 의사와 대등한 위치인 양 포장하기 위해 의사 매도에 앞장섰던 과거 일부 약사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또한 의사라는 기득권 세력에 비해 자신을 약자로 위장해 정부와 시민단체 뒤에 숨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했던 일부 약사들의 행태와도 다르지 않다. 의사들은, 두 번 다시 예전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다.

또 다시 일부 약사들이 의사의 매도에 앞장섬으로써 의료체계의 흔들기를 시도한다면 약사들은 국민을 기만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불합리한 의료제도를 올바른 의료제도로 바꾸어 나가려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지금의 의사들은 더 이상 예전의 나약한 의사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2011년 5월12일 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 정착을 염원하는  전국의사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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