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연구원 설립, 영양사 면허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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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연구원 설립, 영양사 면허 요건 강화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4.3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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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숙미 의원 ‘국민영양관리법 개정안’ 제출

손숙미 의원(한나라, 보건복지위)은 국민영양 관련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연구소를 설립하고, 영양사 자질 향상을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영양관리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손 의원은 최근 잘못된 식생활로 인하여 만성질환 등이 증가하면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고, 이에 따른 의료비 증가로 건강보험재정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급식관리와 영양서비스를 수행하는 양질의 영양사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국민영양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영양연구원을 설립하고, 영양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으로 하고 있다.

손숙미 의원은 “최근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동법이 통과되면 보다 체계적인 영양 관련 연구 이루어져 국민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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