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상허가 제한 약사법개정안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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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상허가 제한 약사법개정안 법사위 통과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4.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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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수출 허용 관련 마약류관리법도 의결
28일, 복지부 관련 8개 제·개정 법률안 처리

약사법개정안과 마약류관리법개정안이 법사위에서 의결됐다.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약국개설자에 대한 도매상 허가 제한, 의료기관·약국과 의약품 도매상이 2촌 이내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판매를 제한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약사법개정안이 4월28일 법사위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려진다.

약사법개정안은 의약품 검정제도를 완제품 시험 위주에서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품질관리 시스템을 검토하는 출하승인제도를 도입하며 의약품 부작용 등 안전정보의 효율적·체계적 관리 및 약화사고 등의 인과관계 규명·조사를 위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설립해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사전적ㆍ사후적 관리를 강화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은 의료용 마약의 수출을 허용하고,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도입해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해 취급·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물질 등에 대해 신종 마약류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게 했다.

또 원료물질의 불법 마약류 전용을 사전 방지할 수 있도록 원료물질 제조·수출입업 허가제를 도입했다.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시킨 반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의 휴·폐업 시 이중으로 신고하는 의무를 개선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복지부 소관 8개 제·개정 법률안이 함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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