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진찰 등 요양급여기준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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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진찰 등 요양급여기준 행정예고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4.26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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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4월 25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세부사항 가운데 ‘임신확인을 위한 진료의 보험급여여부’,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의 요양급여 범위’, ‘외이재건술의 인정기준’, ‘자궁내장치(IUD) 교체시 제거료 산정방법’에 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에선 또 치료재료(처치 및 수술료) 항목에 ‘UPJ Occlusion 발룬 카테터’ 인정기준을 신설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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