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사위 법안소위, 약사법개정안 등 상정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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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사위 법안소위, 약사법개정안 등 상정예정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4.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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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촌이내의 친족간 의약품거래를 금지토록 함으로써 병원계가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 계약자유의 원칙, 재산권 및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잉입법이라며 강력히 문제를 제기한 약사법개정안 등이 4월 20일 법사위 제2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에는 복지부에서 최원영 차관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지난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병원계의 이같은 문제제기 등으로 심의를 유보하고 법안소위로 회부한바 있다.

법사위 제2법안소위에는 또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 한약재 및 한약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개정안(유재중 의원 발의), 지역보건법 개정안 등 보건복지위원회 관련 7개법안이 계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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