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검사수가 인하 취소'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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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검사수가 인하 취소' 행정소송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4.1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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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등 기록적 수가인하 고시 취하 가처분 신청도
병협 긴급 이사회 법적 대응 한 목소리

                                      병협 임시 상임이사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없이 MRI 수가를 29.7%나 터무니없이 인하하는 등 정부의 과도한 수가조정에 대해 전체 병원계가 분노하는 가운데 병원협회가 병원들과 영상의학회 등 학회와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4월 14일 오전 협회 14층 대회의실에서 임시 상임이사회를 열어 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회를 통해 MRI, CT, PET 등 영상검사수가를 기록적인 수치로 인하하고 5월부터 시행키로 한 것에 대해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관련 고시 처분 취하 소송을 하기로 했다.

병원협회는 우선 불합리한 영상장비수가 인하조치에 항거해 전체 상임이사 병원장 명의로 효력(권한)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한편 수가인하로 피해가 큰 대형병원을 비롯해 영상의학회 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 핵의학회 등과 연대해 소송대열에 공동전선을 펴기로 했다.

병원장들은 이사회에서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2011년도 수가계약(환산지수 1% 인상)을 한 후 몇 몇 개월만에 건보재정절감이란 미명아래 영상검사장비 수가(상대가치점수)를 일방적으로 인하해 병원들의 희생을 강요한 것은 수가계약제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의료의 질을 떨어트려 결과적으로 환자들에게 고스란이 피해를 주게 된다며 무책임한 정책을 성토했다.

원장들은 영상장비수가 인하를 신호탄으로 정책 실패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건강보험 재정악화문제를 지속적인 수가인하로 돌파하려고 한다고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책이 절박하다고 입을 모았다.

병원계가 이례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데는 정부가 오로지 보험재정절감에만 매몰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단칼에 30%라는 수가삭감을 결정해 병원에 책임을 전가한 그릇된 정책에 경종을 울리고 의사결정과정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책임진 병원을 정책파트너로서 제대로 인정해달라는 당연한 주문이 담겨있다.

병협은 어려운 건보재정 상황과 건강보험제도의 지속성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의 고통분담을 감내할 자세가 돼 있으나, 원칙도 논리도 없는 일방적인 수가 대폭인하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거듭 천명하면서 행정소송을 통해 정책결정이 바로서는 전기가 되어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성상철 회장은 “부당한 영상장비수가 인하를 묵과할 수 없다”며 집단 행정소송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1천만원의 소송비용을 쾌척했다. 상임이사 병원장들도 소송비용을 자발적으로 분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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