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장성 획기적 확대 입법 청원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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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보장성 획기적 확대 입법 청원 심의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4.1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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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률 90%, 본인부담상한 백만원, 선택진료제 폐지 주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공성진)는 18일 오후 2시 회의를 열어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관한 청원 등을 심의한다.

민노당 이정희 의원이 대표소개한 건보 보장성 확대 관련 청원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률을 90%까지 확대하며 본인부담 상한액을 100만원 이하로 인하하고 선택진료비 폐지로 비급여를 축소하며 간병서비스 급여화를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등의 사항을 입법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청원은 또 국민건강보험에도 불구하고 보장성이 62%에 불과해 국민 의료비 부담이 매우 커 저소득층 의료이용에 사실상 경제적 장벽이 생기는 것은 물론 중산층조차도 의료비에 대한 걱정때문에 추가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역별 병상총량제 부활 통한 수도권 집중 억제 △진료비 종별 총액예산제와 서민 주치의제 도입 △건보가입자 위원회 역할 및 권한 강화로 국민 권익 확대 △가입자와 기업, 국가 보험료의 분담 비율 조정 통해 국민 부담 축소 △보험료의 상한선 폐지, 소득 누진율 적용 보험의 재정 안정화 도모 △현행 국고부담율 20%→30%까지 확대 △저소득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급여 제한 폐지 등을 주장했다.

이 청원은 민노당 이정희 의원을 비롯 강기갑, 곽정숙, 권영길 의원과 홍희덕 의원이 함께 소개하고 있으며 이강실 씨 등 4만8천605인을 청원인으로 하여 2010년 11월 2일 국회에 접수했다.

청원소위는 이 밖에 국산한약재 직거래사업 청원, 정신장애인 인권 및 복지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 등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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