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노인 외래 본인부담제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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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노인 외래 본인부담제 개선 촉구
  • 박현 기자
  • 승인 2011.04.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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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환자 부담경감 실효 위해 조속한 대책 마련 기대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와 관련해 지난 4월 8일 보건복지부로 개선안을 제출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을 요청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외래진료를 받고 진료비가 총 1만5천원 이하일 때 1천500원을 본인이 부담하게 돼 있다. 그러나 상한액 1만5천원이 인상되지 않아 노인환자 본인부담 경감의 실효성이 상실되자 의협에서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의협은 “노인 복지증진 차원에서 65세 이상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 상한금액 인상을 지난 1월 11일 보건복지부에 건의했을 뿐만 아니라 3월 3일 국회 보건복지위 업무보고시에도 상한금액 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노인의료비 증가 및 재정 부담 등으로 인해 상한금액 인상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의협은 개선안에서 △상한금액을 현 1만5천원에서 1만8천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 △1만5천1원~2만원 구간 신설해 이 구간은 20%, 2만원 초과는 30%로 차등 적용하는 안 등을 제시했으며 추가 재정소요액은 일반식의 식대급여 제외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내놨다.

의협은 “최근 65세 이상 노인의 본인일부부담금을 경감하고 경감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는 등 노인 의료비 문제가 이슈인 상황에서 건강보험정책의 최고 의결기구인 건정심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노인 의료비 문제에 대한 국고지원 등이 거론되는 현 시점에 건정심 가입자, 공급자, 공익 위원들이 이해관계와 상관 없이 노인 진료비 증가 및 노인복지 증진 차원에서 심도 깊게 논의하고 이를 통해 조속히 대책 마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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