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률 조정 기능재정립은 어렵다
상태바
본인부담률 조정 기능재정립은 어렵다
  • 박현 기자
  • 승인 2011.04.08 14: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H위과대학 지영건 교수, 병원경영학회서 주장
이해 당사자의 희생요구는 제도도입에 걸림돌

       지영건 교수
정부가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의 한 방편으로 수가 및 본인부담 조정을 통한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과 관련 본인부담이 약간 증가했다고 해서 의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일은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4월 8일 서울아산병원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병원경영학회(회장 임배만) 춘계학술대회에서 CHA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지영건 교수는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추진방안이 병원경영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지 교수는 “재정중립을 전제로 수가조정을 할 경우 의원급의 외래규모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병원들이 외래진료 수입에서 상당한 양보(?)를 한다고 해도 기능재정립이 될 만큼 의원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수가인상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들의 외래양보에 대한 보상으로 입원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이 입원에서 양보를 해야한다면 입원료 전액을 양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수가를 조정하더라도 현재의 정률제 본인부담률을 그대로 유지하면 환자들은 오히려 (상급)병원을 이용하게 되며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진찰료 본인부담은 100% 이므로 진찰료 수가의 인하는 곧 경증환자증가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료기관 종별 진찰료 외래 본인부담률 30%, 40%, 50%, 100%는 어떠한 형태로든 개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지 교수는 또 “우리나라는 의사들의 자본축적에 의해 의원에서 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까지 외형성장을 가져와 태생적으로 의료기관 종별 경쟁구도하에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일류(명의)만을 고집하고 외형(병원규모)으로 판단하는 국민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지 교수는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은 유럽식(주치의식)이 아닌 미국식(개방형병원)이 적절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수가를 의사가 한 의료행위에 대해 의사에게 지불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의사들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추가 진료비를 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박인석 의료정책과장은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추진경과 및 정책개요'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단기간(12년)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했으나 정부가 근본적인 구조개선은 않고 편법적이고 임시방편적 방법에 의존해 우리의 의료가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급여 확대요구는 강하게 제기하면서 비용부담에는 소극적이고 정치권은 각종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면서 소요재정 조달에는 무관심하다”고 꼬집었다.

또 박 과장은 “공급자들은 저수가 체제에 대한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민간 공급체계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모순이라는 비판과 함께 수가수준은 원가의 70-80%에 불과하고 하루에 70명 이상을 진료해야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한 상태”라고 소개했다.

끝으로 박 과장은 “일차의료 개선방안으로 국민이 의원을 선택하는 노인ㆍ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병원급(2,3차) 의료 개선방안으로는 의료기관간 연계 및 병원의 전문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형병원 기능을 연구중심으로 전환하고 상급종합병원의 선도기능 수행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