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단체 자율징계요구권 부여
의료인면허관리제 및 징계권에 관한 의료법과 의료기사법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법개정안은 의료인이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를 하는 경우 의료인단체 중앙회가 해당 의료인의 자격정지 처분을 복지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개설시 중앙회를 경유해 신고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발의한 양승조 의원은 “일부 의료인의 불법행위와 의료부조리 등 비윤리적 행동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등 의료 윤리의 균열이 시작되려는 현 시점에서 ‘의료법’ 개정안 통과는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자율징계 권한을 부여해 중앙회 스스로 자정 기능을 갖추고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지도치과의사제도를 폐지하고,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치과기공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부정기공물 제작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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