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본격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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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본격 조사 착수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4.0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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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가동
공정거래위, 국세청 자체조사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조사가 본격 실시된다.

정부는 최근 특허 만료 오리지날 의약품의 복제약 시장 선점 경쟁 과열로 업계 일부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감지된 데 대한 본격 대응과 함께 시행 4개월을 맞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빠른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인 공조체계를 갖춰 본격적인 조사(수사)에 돌입한다.

우선 복지부는 4월 5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건강보험공단․심평원과 공동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리베이트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그동안의 제보를 토대로 우선 대형 문전 약국과 도매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심평가원(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자료 분석을 거쳐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쌍벌제 시행 이후 100여 건의 관련 제보를 접수했다.
 

제보는 ‘A’ 약국이 ‘나’ 도매상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하였다가 거부 당하자, 리베이트를 지급한 ‘가’ 도매상과 신규 거래를 시작하고 주거래 도매상으로 한다는 내용이며 분석결과 10월에는 거래 실적이 없던 ‘가’ 도매상과의 거래가 11월 시작되어, 12월에는 주거래 도매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서 불법 리베이트 거래가 확인되면 복지부와 식의약청의 행정처분은 물론, 검찰 전담수사반에 개별 수사를 의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 관련 조사, 국세청에 세무 조사를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관계부처 간 협의를 마쳤다.

반면,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자에 대하여는 검찰과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보호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차원의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도 출범했다.
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경찰청 총경, 식의약청 차장 등이 참여해 전담수사반 현판식을 가졌다.

전담수사반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장검사를 반장으로 의약 전문 검사, 특수부 출신 검사와 다양한 수사 노하우를 가진 검․경 수사관, 복지부, 식의약청, 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으로 구성됐다.
전담수사반은 제약회사, 병․의원(의료인) 등을 중심으로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한 전 방위적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불법 리베이트 제보와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의약품 리베이트 신고 전용 전화가 설치된다.(02-530-3768)

또한 수사 중 타 법 위반 혐의 발견시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에 통보하여 관련 조사도 의뢰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또한 자체적인 공정거래 관련 조사 및 세무 조사를 실시하며, 관계부처에서 적발 내용을 통보하거나 세무 관련 혐의를 발견하여 의뢰할 경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3월 국회에서 의결된 ‘공익신고자보호법안’이 시행되면(공포 후 6개월 후) 불법 리베이트 신고자에 대한 형의 감경 및 면제, 불이익 조치 금지, 보상금 지급 등이 법률적으로 보장돼 당국은 향후 리베이트 조사에 더욱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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