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 면허대여 등 42억원 부당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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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면허대여 등 42억원 부당청구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4.0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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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감독 강화위해 포상금 신고 적극 검토”

무자격자가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치료하지도 않은 물리치료 등 물리치료 부당청구 사례가 적발됐다.

4일 최경희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올 2월까지 의료기관 324곳이 물리치료와 관련하여 42억9천500만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물리치료사의 면허를 대여 혹은 비상근, 지연신고 등 인력을 이용한 편법 도용으로 무려 81곳에서 137만9천건으로 13억8천3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

이어 의사와 면담하지 않고 재진진찰료를 전액 청구한 곳은 131곳에서 11만5천건으로 11억9천500만에 달하며, 물리치료의 산정기준을 위반한 곳도 66곳에서 13만7천건으로 불법금액이 7억8천500만원에 해당했다.
특히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출국이나 휴가 혹은 입원 등 부재중에 진료를 했다며 청구한 곳도 29군데로 모두 1만5천건으로 6억1400만원에 달했다.

이외에도 물리치료를 하지 않고 이를 청구한 곳도 10곳(11만5천건, 1억1천800만원)에 이르며, 무자격자가 물리치료를 실시한 곳도 7곳(6만2천건, 1억9천900만원)이나 있었다.

이들에 대해 인력편법을 확인한 곳은 해당 의료인력 등을 심평원에 통보하고, 면허를 대여 의료기관은 복지부에 통보해 행정처분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지조사 의뢰대상으로 선정된 곳 역시 건보공단은 복지부에 현지실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최경희 의원은 “무자격자나 면허대여, 의사 면담없이 진료를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과도 긴밀한 연관이 있으므로 불법 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옴부즈맨 제도 도입하거나 포상금 신고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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