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완화 차원 혈액관리법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혈액원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혈액원 명칭, 혈액원 소재를 변경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에서 ‘신고’로 완화토록하는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보고한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국민중심 원칙허용 도입방안’의 인․허가제도 선진화 과제 중 하나로서, 혈액원의 명칭 또는 혈액원 소재지 변경허가를 변경신고로 전환함으로써 과도한 규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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