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으로 진정ㆍ시위ㆍ폭력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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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으로 진정ㆍ시위ㆍ폭력 해소 기대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3.1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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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통한 분쟁해결 만능 환상 경계
병원 철저대비 교육ㆍ전문인력 배치

[의료분쟁조정법 내년 시행 병원 대비책은?]

“국민 건강권(수진권)을 보호가 목적으로 법제정으로 의료기관들이 시술하는데 편리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화우 이경환 변호사는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분쟁조정법’ 제정 의의를 이같이 밝히면서 임의조정절차진행, 배상공제조합 설립 및 무과실보상, 대불제도를 통한 적극적 구제, 형사특례제 등을 주요 특징으로 꼽았다.

이 변호사는 의료분쟁조정 법제화는 큰 병원이든 작은 병원이든 반길 수 있는 측면이 크다고 본다면서 병원에서의 단순하고 경미한 진료비 다툼 관련 진정, 시위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병원측에서 위와 같은 다툼에 대해 중재원에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이끌어준다면 중재제도가 점차 활성화되어 종전의 (의료분쟁 관련) 감정적인 시위나 폭력행사에 대한 국민의식도 바뀔 수 있을 것이란 기대이다.

법 시행 초기 의료기관의 협조도 중요하다. 임의조정에 응하면 제출되는 모든 자료들로 직권조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본안 소송과정에서 답변서 작성시 억울한 점 등을 (호소력있게) 잘 기술할 경우 의료기관에도 보람이 되는 제도가 된다는 것이다.

감정단 판단 관건-이경환 변호사
감정인의 감정판단도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모두 의사로 구성(의사가 의료행위를 감정하므로 중립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되는 감정인이 균형감각을 갖고 옳게 감정판단을 하면 의료기관에도 유리한 제도가 될 것이란 판단이다.

이 변호사는 성공사례로 감정인의 객관성을 담보로한 환경문제 조정제도를 들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임의조정임에도 80%가 넘는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감정인의 제삼자성(중립성)이 성패를 가르는데 감정인제도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잘 운영해나가면 소액사건 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있는 길이 되기 되므로 초기운영에서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관련 소송이 연간 1천건에 달하며 소송 이외 진정 및 소비자원 고발 등이 1만건으로 1천병상 기준으로 하루 한 건에 해당한는데 진정 건은 대부분 병원 법무팀에서 다루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매 건마다 변호사들이 답변서를 쓰는데 보통 A4용지 2〜3분량에 서너시간은 족히 걸린다. 큰 병원 기준 월 7,8건이 병원윤리위원회에 올라오는 상황이다.(전체 대학병원 월 200〜300건연간3,4천건)

위 고발 건들이 분쟁조정제도로 들어오면 제도권내에서 의견서를 쓰는 순간 감정이 이성적으로 바뀌면서 시위․폭력 등의 문제에서 벗어나 의료 시술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정된다는 기대이다.

회원병원 대상 적극적 교육ㆍ홍보
병협에서의 대처와 관련 이경환 변호사는 의료분쟁조정제도와 관련 법무팀에서 내부 회원병원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교육을 하고 병원장들에게 내용을 정확히 홍보해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 변호사는 분쟁조정의 열쇠를 쥔 감정인의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인식을 불식시켜 의료인과 국민간의 문제를 중재․조정한다는 큰 소신을 갖고 임한다면 의료 관련 진정, 소액다툼, 폭력을 해소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교육․홍보에 많은 투자를 할 것을 재삼 요청했다.

분쟁조정법의 미흡하거나 보완할 부분에 대해 그는 (사견으로) 무과실 손해배상 관련 대불금 재정 확보문제(공제조합 재원만으로 무과실보상할 수 없기 때문)와 형사처벌특례의 형평성 문제를 들었다. 국민세금으로 무과실보상을 하는 것은 문제이며 의료인이 모럴해저드에 빠질 우려도 있다는 지적에서다.

의료분쟁 법적해결만능 경계-정효성 전 법제이사
의협과 병협 법제이사를 역임한 정효성 광주북구보건소장은 불가피한 의료사고 등으로 인한 분쟁조정으로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전기가 됐으면 한다며 환자측에서 질병치료과정에서 기대치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모두다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작은 규모의 병원에선 특히 반대급부가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소장은 헌법에 건강권, 행복추구권이 보장된 만큼 국민들이 올바로 병원을 믿고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의료인은 (의료사고 위험 등으로) 위축되지 않고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도 의료분쟁조정법으로 모든게 다 무지개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입증책임 규정에 대해선 분쟁을 중재․조정하려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조사과정에서 밝혀야 하므로 의료인과 환자측 양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양쪽 동의를 받아 판단할 문제이지 입법취지를 훼손시키면서까지 법률에 명시할 사항은 아니라며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무과실보상 재원 마련방안은-강요한 법무담당협의회장
강요한 대학병원법무담당자협의회장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심사조정위 조정, 소비자보호법상 분쟁조정 및 소송절차가 있지만 의료인은 물론 의료소비자가 분쟁 해결에 대해 기대를 못하는 현실에서, 분쟁조정법을 통해 의료인과 소비자간 공평한 위험 분담 및 합리적 분쟁해결로 의료현장에서 양자간 신뢰가 형성되도록 분쟁조정중재원이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입증책임과 관련 분쟁당사자 입증이 아닌 감정단에 의해 사건에 대한 조정을 위한 사실관계를 판단하게 되므로, 직권주의에 가깝다고 해석했다.

의료인 형사처벌 면책에 관해선 의료행위 자체의 내재적 위험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헌법제판소 위헌 결정 등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최선의 선택으로 이해했다.

강 회장은 분쟁해결과 관련 최대 120일 이내에 결정해야(90일 이내 조정 결정,해1회 30일 연장) 하나 이 기간 동안 운영의 주체가 분명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내부적인 인적구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에 대해선 (상황에 따라) 원인 규명이 매우 어려운 의료의 특성을 감안한 합리적인 규정이라면서, 감염병예방․관리법상 국가보상 규정을 들어 소요 비용부담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이 법은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법적인 성격이 강해 조정 전 과정에 절차법적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해야 하는데 법률적인 인식이 있는 내부 전문가가 부족한 현실에서 늘어나게 될 분쟁조정신청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법률비용 증가를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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