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기능명확화 표준업무 고시 상반기 제정
상태바
의료기관 기능명확화 표준업무 고시 상반기 제정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3.04 1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문과별 의료인력 수급방안 수립
주기적 의사면허신고제 도입 추진

복지부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진료과목별 합리적인 의료인력 수급방안을 마련하고 의사 등에 대한 주기적인 면허신고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복지부는 이같이 의료자원 관리강화방안을 밝혔다.

이와함께 PET, PET-CT, 초음파영상진단장치 등 첨단의료장비의 질 관리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며 기존 보험적용 의약품 목록을 정비하고, 치료보조제 등 일부 일반의약품의 급여타당성을 평가하는 등 의료자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약품비를 절감한 의원에 대해선 절감액의 20-4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게 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종별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책으로 ‘경증-의원’, ‘중증-대형병원’이란 종별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해 표준업무 고시를 상반기에 제정하고 수가 및 본인부담률도 조정키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