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장방지 필수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제 제외
4월 1일부터 임신부의 의료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 예정이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따라 4월부터 임신부에 진료비 지원액이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임신부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은행지점, 우체국을 방문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국민은행으로부터 ‘고운맘 카드(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되는데 이 카드는 분만예정일 부터 60일 이후 까지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초음파 등 진찰과 분만 시 발생하는 진료비 본인 부담금 지불에 사용할 수 있다. 고운맘 카드는 1일 4만원 사용 한도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내 미 사용된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한편 복지부는 1일 사용 한도액을 최대 6만원까지 상향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3월 중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 해당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및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퇴장방지의약품 등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제외대상 의약품 정보는 심평원 홈피 등을 통해 제공되며 요양기관 및 관련업체들이 내용을 쉽게 알 수 있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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