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련 서비스선진화법안 향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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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련 서비스선진화법안 향배는?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2.2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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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건강관리서비스법, 의료인 면허 갱신 관련 의료법 등을 보건의료 관련 꼭 처리해야할 안전․민생법안으로 꼽고 있는 가운데 의료 관계 서비스선진화법안의 귀추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의료 서비스선진화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것만도 경제자유구역법, 건강관리서비스법, 의료법(의료법인의 합병 허용 등) 개정안 등 7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절반이 발의된지 2년이 경과했다.

국회에 계류중인 서비스법안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황우여 의원, 2008.11)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외국 의료기관 유치 위한 제도 개선) △의료법 개정안(정부 입법, 2010.4)-원격 진료, 의료법인 인수․ 합병, 의료법인 부대사업 허용 등) △의료채권법 제정안(정부, 2008.10)-의료법인의 의료채권 발행 허용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2009.12 법사위 법안심시소위)-의료분쟁의 공정한 조정과정 도입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안(변웅전 의원, 2010.5)-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위한 법적 근거 마련 △약사법개정안(유일호 의원, 2008.10, 약국법인 허용) 등이다.

정부․여당은 국회에 계류중인 서비스선진화 관련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또는 올 상반기에 통과시킨다는 목표아래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시민단체 및 노동계와 야권의 의료민영화 반대 및 무상의료와 연계된 철저한 반대전선으로 상정자체부터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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