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유통 왜곡 바로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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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유통 왜곡 바로잡겠다!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2.1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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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수입) 실적 未보고․허위보고 처벌 강화
손숙미 의원, 약사법개정안 발의

손숙미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은 의약품의 품목허가자 또는 의약외품 제조업자가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시 이들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약사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해 국정감사 당시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위 20개 품목 급여의약품 유통방법별 신고가 및 유통가’ 자료에 따르면, 20개 중 12개 품목이 제약사에서 도매업체로 공급단계에서 신고가보다 낮은 가격에 출하하는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 모 의약품은 신고가가 유통가 보다 무려 13.4배나 높았다.

이렇게 유통구조가 왜곡된 이유는 현행법상 생산실적이나 수입실적 미보고에 대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을 뿐, 거짓 보고의 경우 처벌 할 법적 근거조차 없기 때문인데 이는 정부가 건보재정적자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리베이트 근절, 실거래가상한제 등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손 의원은 인식했다.

심평원 의약품유통센터 관계자도 “제약사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데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지만 허위정보에 대해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손숙미 의원은 의약품 등 생산․수입 실적 미보고나 허위 보고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으로써 건전한 의약품 유통시스템 구축과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에 기여토록 하는 약사법개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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