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판단 배제 상병기준 경ㆍ중증구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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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판단 배제 상병기준 경ㆍ중증구분 반대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2.1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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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구성 객관성, 공정성 확보 요구
병협 보험위원회서 협의

의원 외래 50개 다빈도 상병 분류와 관련 병원협회는 개별 환자의 상태에 따른 의학적인 판단을 배제한 채 특정 상병명을 기준으로 경증과 중증을 구분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병원협회는 2월 14일 아침 협회 13층 소회의실에서 제2차 보험위원회(위원장 정영호)를 열어 각 전문과목 학회의견 수렴결과 병명의 중증도를 결정하는 상세 코드가 아닌 3단상병 기준, 단순 빈도수 만으로 경ㆍ중증을 구별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수용불가 의견을 재확인했다.

한 예로 소아과 학회 회신에 따르면 “경증으로 구분된 급성세기관지염은 호흡곤란 등이 동반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내원하게된다”며 “단순히 빈도가 많다고 경증으로 간주하기 어렵고 의원에서 병명을 구분하지 못해 ‘의증’으로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내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소아과 비뇨기과 가정의학회 등 14개 학회에서 의견을 보내온 가운데 이들 학회는 △의원 다빈도 상병만으로 경증 질호나 간주 반대(외래 내원일수의 62.1% 차지) △전문의 수급체계 고려 병행돼야하며, 진료비 부담으로 적정진료 못받는 경우 없어야함 △의료사고시 책임소재, 환자 요구에 의해 다빈도 상병으로 처방하지 않는 행태로의 변화 우려 △초경증질환 몇 개 정해 시범사업 실시 등을 지적하거나 제안했다.

이 밖에 경증도 검사 등을 통해 확진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경증질환에 대해 2-3회까지의 진료는 차등수가를 적용하지 말며, 당뇨나 고혈압 또한 경증분류시 전체 진료비 상승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합병증이 동반된 환자는 차등수가미적용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보험위에선 또 건보공단 주최 토론회와 관련 재정절감보다는 재정안정화에 초점을 맞추되 고령화 등으로 의료량 증가가 불가피한데도 재정지출 증가 요인을 공급량(진료량) 증가에만 맞추어 공급량 통제를 위해 진료비지불제도 변경방안이 제안될 경우 적극 반대논리를 펴면서 근원적인 대안을 제시키로 의견을 모았다.

의협에서 정리한 수가결정구조 개선관련 공급자 제시안에 대해선 그간 병협이 주장해 온 공정한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수가인상율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구조가 되도록 하는 원칙을 반영해 수용키로하고, 건정심 구성에서 객관적이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익위원 구성을 요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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