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정밀진단 지원 차상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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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정밀진단 지원 차상위 확대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2.1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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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예방접종 알림문자 서비스 도입

영유아 발달장애의 조기발견과 예방접종시 편의성 증진을 위해 2011년부터 영유아건강검진 서비스 및 예방접종 편의서비스 등이 확대 시행된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건강검진결과 발달장애가 의심스러운 영유아가 발달장애를 조기에 진단받을 수 있도록 지능·인지평가, 언어평가, 자폐검사 등의 정밀진단비용(1인당 최대 4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대상을 확대해 차상위계층 영유아까지도 적기에 발달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의료급여 수급권자 아동 3만6천425명에서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아동 6만875명으로 수혜폭이 늘어난다

정밀진단결과 발달장애가 확인되면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으로 연계해 재활치료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영유아 건강검진시 함께 받을 수 있었던 영유아 구강검진 기간 역시 7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기존 영유아 구강검진은 2,4,5세 해당 연령대 일반검진과 같은 기간내 검진을 받도록 했으나 일반검진 후 치과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안해 일반검진 기간과는 별도로 해당 연령대의 1년 이내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아동 예방접종률을 높이고, 보호자 불편을 없애기 위해 올해부터 전 의료기관 예방접종 기록을 참고해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 모든 보호자들에게 일괄적으로(수신동의 보호자에 한해) 예방접종 일정을 핸드폰 문자로 알려주도록 문자알림 서비스를 개선했다.

아울러 자녀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을 위해 의료기관을 찾아가지 않아도 직장이나 가정 등 어디에서나 온라인 무료발급이 가능토록 했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 발표와 관련 2월 11일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한 진수희 장관은 영유아건강검진 실시 과정을 둘러보고 “영유아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핵심과제”라며 모든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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