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3천만원 추징시 자격정지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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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천만원 추징시 자격정지 12개월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2.0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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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개정안 마련

의료인이 리베이트 즉, 의약품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을 받아 부당한 이득을 취해 2천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경우 자격정지 12개월이 병과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신설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리베이트금지법 시행과 관련 사법기관의 벌금형량에 따라 행정처분기준을 양정하도록 그 기준을 새로 정했다.

세분화한 행정처분 내용은 △벌금 1천500〜2천만원 자격정지 8개월 △벌금 1천〜천500만원 자격정지 6개월 △벌금 500만원 미만과 기소유예, 선고유예시 자격정지 2개월 등이다.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은 또 의료법개정에 따라 태아성감별 처분대상을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한 경우'로 한정하고 그 기준도 면허취소처분이 아닌 면허자격정지처분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개정안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게시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을 신설하고 선택진료 준수사항 위반시 처분기준을 변경했다.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지 않거나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지 않는 의료기관,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징수한 경우 등은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진료과목별 일반의사 1명 이상을 두지 않거나 선택진료 담당의사 등의 지정내용을 심평원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도 시정명령 대상이다.

이 밖에 의료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사본발급 등 그 내용확인에 응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거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자격정지 2개월, 내용확인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송부요청 거부, 환자 동의없이 진료기록 내용확인 등은 자격정지 15일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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