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의료분쟁조정법 등 귀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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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의료분쟁조정법 등 귀추 주목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2.0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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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 논쟁, 응급의료체계·수가 개선책
임시 국회 개회 협의 진통

6일 잠정합의됐던 임시국회 소집합의가 민주당의 지난해말 예산파동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표명 요구로 사실상 백지화 된 가운데 국회 정상화를 놓고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당장 임시국회 개회가 불투명했지만 여론을 외면할 수만은 없어 국회가 열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병원계는 의료법인에 대한 부대사업범위 확대 등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 등과 여전히 법사위에 계류중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안에 대한 심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함께 대구지역 응급환자 사고로 대두된 응급의료체계 확립 및 중환자실 및 응급실 수가 보전 등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제도개선 문제와 야권의 무상의료정책으로 촉발된 복지 논쟁이 국회에서 불꽃을 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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