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 외과적 치료법안’ 제안
신상진 의원, 거세도입 형법개정안도 발의
신상진 의원, 거세도입 형법개정안도 발의
날로 증가하는 아동 성폭력 범죄 예방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물리적 거세' 도입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작년 1천85건으로 하루 3명꼴로 발생, 2005년(738건)에 비해 무려 47%가 증가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경기 성남 중원)은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치로 외과적 치료(물리적 거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아동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률안'과 형법 개정안을 1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소위 '거세'라는 방법이 형벌에 추가됨으로써 상습 성범죄자에 대해 예방적 차원의 외과적 치료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상진 의원은 “아동 성폭력 범죄가 지속되면서 국민적 인내심은 극에 달해 가장 확실한 대책이 요구된다”며 “지난해 약물을 이용한 성충동 억제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지만, 약물내성과 부작용, 치료단절에 따른 강한 충동력 발생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돼 근본 처방이 될 수 없어 성범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외과적 치료는 덴마크와 노르웨이, 독일 등 유럽 선진국과 미국 텍사스 주에서 이미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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