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의료기관 개설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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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의료기관 개설 가능해진다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1.01.2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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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강화委, 약국 판매규제 완화도 개선 대상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과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 허용 등이 진입장벽규제 완화차원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지난 1월1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24차 회의를 열고 새해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위원회 보고 자료에 따르면, 금년 중 완료를 목표로 한 진입규제 개선과제에 약국 판매규제 완화(상비약 수퍼판매 허용문제도 포함될 수 있는)가 들어있다.

의약품 판매규제 개선 문제는 현재 공정위에서도 검토중이어서 조만간 정책방향의 가닥이 잡힐 전망이지만 복지부를 비롯 부처간 의견수렴 및 국회에서의 관련 법률 개정 등 여러 관문을 거쳐야해 쉽사리 결론내리기 어렵다는 관측이 높다.

경쟁력강화위의 의료관련 개선과제는 이 밖에 병원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 중인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와 응급환자이송업 허가기준 완화, 응급의료시설기준 완화, 300병상 이상 정신병원의 신증설 규모 제한 폐지 등을 포함 총 9개 과제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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